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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자격 핵심정보

by 다정이의 세상일기 2021. 5. 25.

임대주택 입주자격 핵심정보

 

최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계급사회를 없애고 주거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토지 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영화 ‘기생충’을 언급하며 경제 대국 10위의 대한민국 속살이 부동산 계급 사회임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주거 차별은 당연하지 않다며 국가는 누구에게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독일은 노인 등의 취약 계층에게 주거 보조비를 지급하고 서민에게는 공적 자금을 지원하여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집 없는 국민들에게는 주택건축보조금이나 자가소유주택 보조금 등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토지 공공임대제로 전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입주자격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핵심정보

목차
1. 임대주택이란?
2. 임대주택 종류
3. 임대주택 입주자격
4. 임대주택 신청방법
5. 임대주택 관련 Q&A

 



1.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이란 정부아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를 건설하며 저소득층을 위하여 건설하기 때문에 소형 평수가 많습니다. 건설목적은 소득재분배와 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자본주의 국가의 특성상 주택을 시장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려난 계층은 주택을 가지기 힘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방편으로 건설하는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며 평수는 주로 10~20평 사이를 많이 건설합니다. 임대방식은 장기임대 방식이며 관리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2014년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사업이 허용되도록 주택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양쪽 모두가 공급 중인 상태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
임대주택이란?


2. 임대주택 종류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임대주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 300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행복주택


2030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4) 장기전세주택


이사 걱정, 전셋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5) 공공임대주택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여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


6) 재개발임대주택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 후 입주자격 유지시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7) 도시형생활주택


1-2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로 분류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됩니다.


8)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원룸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 보수한 뒤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
임대주택 종류


3. 임대주택 입주자격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 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1년 기준)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1인가구 1,495,816원 이하 2,094,142원 이하 2,991,631원 이하
2인가구 2,281,268원 이하 3,193,775원 이하 4,562,535원 이하
3인가구 3,120,260원 이하 4,368,364원 이하 6,240,520원 이하
4인가구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이하
5인가구 3,547,103원 이하 4,965,944원 이하 7,094,205원 이하
6인가구 3,696,824원 이하 5,175,553원 이하 7,393,647원 이하
7인가구 3,889,012원 이하 5,444,616원 이하 7,778,023원 이하
8인가구 4,081,200원 이하 5,713,679원 이하 8,162,399원 이하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통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


3) 행복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택공급 신청자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말하며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 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료처리 됩니다.
  • 과거나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5)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 3순위: 제1,2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6)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격

 

  • 우선공급 :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 해당 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7)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격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나 2인 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8)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세대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4. 임대주택 신청방법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 이미지 입니다.
임대주택 신청방법




5. 임대주택 관련 Q&A


Q: 사회주택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A: 사회주택은 공공의 토지를 활용하고 주거공동체 활성화와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서울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여 짓는 새로운 형식의 임대주택입니다.

Q: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대학생임대주택은 ‘희망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다세대 및 원룸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은 입주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조건에 충족되면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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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관련 Q&A


이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신의 자산과 유형별 입주자격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주택세대구성원임과 동시에 신혼부부나 학생, 직장인 등 주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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