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 조건
우리나라에는 퇴사나 이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인 120일 ~ 270일 이내에 조기 취업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기취업수당 조건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조기취업수당이란? 2. 조기취업수당 조건 3.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4. 조기취업수당 지급기간 5. 조기취업수당 관련 Q&A |
1. 조기취업수당이란?
조기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르는 소정 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시점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주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3.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조기재취업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청구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4. 조기취업수당 지급기간
조기취업수당 지급기간은 재취업 이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수당 지급기간 : 청구 후 1개월 이내
5. 조기취업수당 관련 Q&A
Q: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되나요?
A: 그렇습니다. 학습지 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지 못하나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 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기기간은 무엇을 말하나요?
A: 대기기간이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단, 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 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Q: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제한이란 무엇인가요?
A: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Q: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A: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Q: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조개재취업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자영업자인 피보험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5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도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는데요. 단 구직급여의 연장과 조기재취업 수당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Q: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 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됩니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 종전의 적용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하여 합산합니다.
- 단,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Q: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단,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A: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별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 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에 3외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고등교육법 제2조 29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여기까지 조기취업수당 조건 그리고 세부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면 그로부터 1년 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왕성한 구직활동을 하여 이러한 혜택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한 결과 예상보다 빨리 취업하게 되어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 년 후에 받았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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