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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대상 바로알기

by 다정이의 세상일기 2021. 6. 2.

임대차 신고제 대상 바로알기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등을 통하여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대상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
임대차 신고제 대상 바로알기

목차
1. 임대차 신고제란?
2. 임대차 신고제 대상
3.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4.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
5. 임대차 신고제 관련 Q&A

 



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와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규와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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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신고제 대상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전세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을 초과하는 계약이 해당됩니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모든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관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및 출장소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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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등),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이나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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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4.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거짓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2021년 6월 1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후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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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


5. 임대차 신고제 관련 Q&A


Q: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A: 신고대사이 아니므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 원 이하의 임대차 지역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A: 신고의무는 임대차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단, 당사자 중 한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를 위임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임대차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A: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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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A: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당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A: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동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창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 신고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거나 입력하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건가요?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Q: 공개되는 데이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 현재 전체 임차가구의 30% 정도가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있으며 신고제를 통해 현재 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정일자 정보를 토대로 계약금액, 계약일, 층수를 공개 중이며 신고제로 계약기간, 신규 갱신 계약여부, 기존 계약대비 임대료 증감액 등의 데이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시점별 임대물건 예상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임대차 신고제 도입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인가요?
A: 임대차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가 이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Q: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차 신고를 할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됩니다.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만약 5일에 정상적으로 신고접수를 마치면 담당공무원이 7일 임대차 신고를 처리해도 확정일자 효력은 5일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Q: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새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Q: 회사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저도 신고대상인가요?
A: 맞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를 30만 원 초과하여 낸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다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학교 기숙사는 관련 법령에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시을 따르지 않는 데다가 기숙사비가 대학 e알리미에 공시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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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관련 Q&A


여기까지 임대차 신고제 대상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임대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작은 집을 임대하고 계시며 월세 액수가 3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아무쪼록 1년간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바로바로 신고하셔서 나중에 생기는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시행 초기이니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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