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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

by 다정이의 세상일기 2021. 6. 17.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


6월 임시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2021년의 휴일은 4일이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발연하며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광복절부터는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

목차
1. 대체공휴일이란?
2.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3.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4. 국외의 대체공휴일 사례
5. 대체공휴일 찬반 논란

 



1. 대체공휴일이란?


대체공휴일은 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이나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는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자 층을 중심으로 도입론이 강세이며 재계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는 반대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의 역사를 살펴보면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약 1년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졌었는데요. 그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1989년 익일휴무제가 도입되며 잠시 시행되었지만 1990년 11월 다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대부터 연휴가 놀토와 일요일에 겹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노동계에서 꾸준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2013년 10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이 6월 중 적용 시 당장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이 진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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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란?


2.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2021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광복절 (일요일), 개천절 (일요일), 한글날 (토요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직전 금요일 또는 직후 월요일은 임시공휴일이 되어 4일의 연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관련 7건의 법안은 공휴일이 겹치면 그 직전이나 직후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시 내년부터 3.1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임시휴일이 생깁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 내용 : 공휴일이 겹치면 직전이나 직후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 2021년 남은 대체공휴일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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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3.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법안에 대한 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이견 없이 찬성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노동법과 같은 기존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부처 간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현재 근로자 30명 미만 규모의 기업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도 함께 갱신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였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 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행안위는 22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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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4. 국외의 대체공휴일 사례


주변 국가의 대체공휴일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


일본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넓은 범위로 시행 중입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에 쉬게 하는데요.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평일에 바로 대체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유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것은 무관합니다. 

 

당연히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적용이되며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하루 있는 경우에도 해당 평일이 공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단, 어느 한 쪽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홍콩


홍콩은 일본처럼 토요일은 적용하지 않으며 일요일만 적용합니다. 이것은 토요일이 공식적으로 휴일이 아닌 이유에서입니다.


대만


대만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하다가 2015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금요일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설 연휴 중의 대체휴일은 무조건 뒤쪽에 붙이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태국과 베트남은 대체휴일제가 있으며 모두 토요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미국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시행됩니다. 토요일과 겹치게 되면 금요일에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는 방식인데요. 또한 1월 1일과 크리스마스, 독립기념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정해진 날짜 없이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걸려있기 때문에 애초에 주말과 겹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대체휴일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대체휴일을 철저히 지키는 국가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는 경우 반드시 다른 날이라도 쉬게 하며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에 쉬지만 다른 달에 있는 공휴일로 옮겨서 해당 공휴일을 연휴로 만들어 연휴로 사용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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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대체공휴일 사례


5. 대체공휴일 찬반 논란


찬성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체공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되어 겹치는 공휴일을 쉬게 하더라도 한국의 공휴일은 OECD의 다른 국가들 공휴일 수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잘 정비된 유급휴가 제도는 한국과 비교를 불허한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찬성과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일부 점주의 반응별로 매출 급감과 집객 저하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휴양 업계나 관광업계는 여행 및 여가 생활 등의 증가를 기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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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대체공휴일에 대한 가장 큰 반대는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놀토가 확대되면서 또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 업무의 공백이 잦아진다는 의견인데요. 전경련과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율 급락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재정난과 줄도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평균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OECD 국가들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데 한국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도입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자본 벤처기업, 자영업자 등 모조리 포함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인 수입을 갖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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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찬반 논란


여기까지 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에도 긴 노동시간을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은 대체공휴일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간도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효율 중심의 탄력 근무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여가를 즐기며 열심히 일도 할 수 있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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