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올해 부터는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는 20대 미혼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도 인상되었는데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118만 이상의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신청자격 3. 주거급여 혜택 4. 주거급여 지급기간 5. 주거급여 관련 Q&A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 보조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45%
- 1인가구 : 822,524 원
- 2인가구 : 1,389,636 원
- 3인가구 : 1,792,778 원
- 4인가구 : 2,194,331 원
- 5인가구 : 2,590,818 원
- 6인가구 : 2,982,871 원
주거급여 종류에 따른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공통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반영하며 현장 실시를 통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3.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종류에 따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함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함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함
2)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독을 지원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기준
- 1인가구 : 월 31만 원
- 2인가구 : 월 34.8만 원
- 3인가구 : 월 41.4만 원
- 4인가구 : 월 48만 원
- 5인가구 : 월 49.7만 원
- 6인가구 : 월 58.8만 원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함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됨
4. 주거급여 지급기간
공통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이며 지급 개시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5. 주거급여 관련 Q&A
Q: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와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Q: 주거급여 관련 소득과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드과 재산 조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적자료 등을 통해 시행합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모든 소득과 재산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활용 중입니다.
Q: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급여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주거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와 방법, 개시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자료제출이 미비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관련 임차가구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보증금과 월차임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Q: 임차료 이외에 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등도 지원이 되나요?
A: 보증금 혹은 월차임을 제외한 관리비와 전기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0일 정기지급하나 자격 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합니다.
Q: 주거급여는 언제 중지되나요?
A: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나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Q: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주택조사기관의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세부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월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했었는데요. 지금이야 결혼을 하고 전세에서 살고 있지만 월세를 오랫동안 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꼭 숙지하셔서 충분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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