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올해 부터는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는 20대 미혼자녀에게도 주거급여가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도 인상되었는데요.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기준 118만 이상의 가구가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고 알려집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기타 내용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주거급여란? 2. 주거급여 신청자격 3. 주거급여 혜택 4. 주거급여 지급기간 5. 주거급여 관련 Q&A |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 보조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중위소득 45%
- 1인가구 : 822,524 원
- 2인가구 : 1,389,636 원
- 3인가구 : 1,792,778 원
- 4인가구 : 2,194,331 원
- 5인가구 : 2,590,818 원
- 6인가구 : 2,982,871 원






주거급여 종류에 따른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자가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공통된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반영하며 현장 실시를 통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수급가구 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3.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종류에 따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가구 지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을 차감함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함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함
2) 자가가구 지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서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안전과 설비, 마감 등의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과 고령자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 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 및 소독을 지원합니다.
3) 청년가구 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 서울기준
- 1인가구 : 월 31만 원
- 2인가구 : 월 34.8만 원
- 3인가구 : 월 41.4만 원
- 4인가구 : 월 48만 원
- 5인가구 : 월 49.7만 원
- 6인가구 : 월 58.8만 원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함
-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이므로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됨






4. 주거급여 지급기간
공통적으로 주거급여 지급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급 시기는 매월 20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이며 지급 개시는 신청일부터 시작됩니다.






5. 주거급여 관련 Q&A
Q: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와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및 신분증
Q: 주거급여 관련 소득과 재산 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A: 소드과 재산 조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적자료 등을 통해 시행합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모든 소득과 재산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활용 중입니다.
Q: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급여 통지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주거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의 종류와 방법, 개시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조사에 시일이 걸리거나 자료제출이 미비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가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시장, 군수,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 관련 임차가구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보증금과 월차임을 부담하는 경우 실제임차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전세나 보증부 월세 등 보증금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후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임차료를 산정합니다.
Q: 임차료 이외에 관리비, 전기료, 수도세 등도 지원이 되나요?
A: 보증금 혹은 월차임을 제외한 관리비와 전기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20일 정기지급하나 자격 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 지급합니다.
Q: 주거급여는 언제 중지되나요?
A: 조사전담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나 주택조사를 2회 이상 거부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Q: 수급자의 월차임 연체 사실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주택조사기관의 확인조사 또는 임대인의 신고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임대인은 수급자가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리고 세부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거에 대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회 초년생 때부터 월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상당했었는데요. 지금이야 결혼을 하고 전세에서 살고 있지만 월세를 오랫동안 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꼭 숙지하셔서 충분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2021.06.15 - [분류 전체보기] -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
조기취업수당 조건 우리나라에는 퇴사나 이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시기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
daum.mojofriends.co.kr
댓글